최근 유럽연합(EU)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제품의 생산·유통·폐기 전 과정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이 8월 12일 본격 적용됨에 따라,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지난 2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EU PPWR 대응 웨비나’에 국내 수출기업 관계자들 5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 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PPWR 적용에 따른 우리 기업의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트라는 규제 주요 내용과 EU 집행위원회가 8월 3일 발표한 제2차 FAQ 및 최신 규정 해석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최신 규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EU의 순환경제 정책 방향과 최근 입법 동향을 소개했다. 이어,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포장재 해당 여부 판단기준 ▲경제주체별 의무 ▲라벨링 요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록 등 PPWR의 핵심 의무사항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규정 적용 초기 EU 현지 기업의 대응 사례와 이행 동향도 공유했다. 기업들이 포장재 구성과 공급망 정보를 점검하고, 규정상 요구되는 문서와 표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실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등 주체별 역할에 따라 준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숙지하고, 향후 라벨링 및 재활용 기준에 대비해 포장 디자인과 소재,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사전 질의에는 기술문서(TD)와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포장의 범위, 중금속·PFAS 시험 증빙, 기존 재고 처리, 경제운영자 역할 판정, EPR 등록과 라벨링 요건 등 기업들이 실제 수출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이 접수됐다. 코트라는 각 질의에 대해 PPWR의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포장 품목별 소재·중량·구성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적합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체계를 갖출 것을 안내했다.

김연재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은 “규제 시행 초기에는 세부 지침에 대한 기업들의 실무 혼선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코트라는 앞으로도 유럽 현지 거점을 통해 최신 규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업계에 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EU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